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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심화…HUG, 1월에만 물어준 전세보증금 8배
대위변제금액 한달간 115억원
작년1월 14억원서 폭발적 증가
무리한 갭투자 ‘깡통전세’ 우려
불안한 세입자 보험가입도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월에만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격을 조정한 시세표가 붙어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월에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배다.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20일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1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억원)의 8배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금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연간 기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에서 지난해 58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HUG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1개월 내 세입자(가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료를 받고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한다. 반환 심사에 1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이행청구는 지난해 말부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HUG에 알린 ‘사고건수’는 372건으로, 전년(33건)의 11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사고금액’만 792억원이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 동기의 3배가 넘는 57건, 126억원이 접수됐다. 


처리 과정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등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 HUG가 실제 지출하는 금액(대위변제 금액)은 사고금액보다는 적다. 다만, 1월 사고금액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할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역전세난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과 집값ㆍ전셋값의 동반 하락,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현 세입자에게 당장 목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 역시 그렇다”며 “매매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도 우려된다”고 했다.

불안한 세입자의 보험 가입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는 8846가구, 보증금액만 1조7766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이다. 연 단위로 봐도 2016년 2만4460가구, 5조1716억원 이후 매년 2배씩 늘고 있다. 2018년엔 각각 8만9350가구, 19조364억원이었다.

역전세난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지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에 따르면 이미 경남, 울산, 충남, 경북, 충북 등에서는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는 전셋값이 평균 7% 이상 하락할 경우 역전세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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