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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경부 블랙리스트 특검 하자” 공세
산하기관장 표적감찰 사실로
한국·바른미래 “朴정부와 뭐가 다른가”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산하기관장 교체를 위해 표적 감찰을 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최초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사찰 DNA는 없다’고 했던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특검법 발의를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가폭력’이라고 했는데, 규모 면에서 이번 블랙리스트는 이전 정권보다도 심각하다”며 “검찰의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디면 한국당은 이미 제출한 김태우 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매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 역시 특검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검찰이 우선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겠지만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이 이사장과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후보가 탈락하자 채용을 아예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강만옥 전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뒤 사퇴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라”는 내용의 장관 보고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환경부에서 작성한 ‘산하기관장 사표제출 현황’ 문건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돼야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산하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 협의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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