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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째 표류 문체부-음산협 ‘법정다툼’ 언제까지…
문체부, 음산협 지정취소 예고 논란
2016년 서희덕 회장 승인 반려 발단
1심·2심 판결달라 대법 판단 대기중

음산협, 아프리카티비 관련설 제기
“정부 ‘송신’ 아닌 ‘방송’전환 요구
저작권료 90% 줄어 거부에 보복”

음반산업협회는 지난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체부가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을 관리하는 협회에게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개입, 음반제작자에게 불리한 ‘방송’으로 변경, 계약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건 중대한 민생적폐라며 규탄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제공]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대한 정부의 지정취소가 예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조직운영 투명성과 징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협회는 정부의 부당한 행정명령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와 음산협은 현재 대법원에서 ‘임원취임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놓고 다투고 있다. 3년째다.

▶끝나지 않은 ‘적폐’논란=둘의 갈등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산협은 1월27일 대의원 총회에서 서희덕 씨를 협회장으로 선출, 문체부에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음산협은 그 이유로 “(주)아프리카티비를 방송으로 계약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문체부의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한 음산협은 아프리카티비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지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프리카티비를 방송으로 보지 않고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규정, 저작권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그 즈음 아프리카티비를 방송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거둬들이는 보상금이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감에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아프리카티비를 방송으로 보 는 문체부의 입장에, 방송으로 해야 한다는 차은택의 요구를 김상률 교문수석이 문체부에 지시해서 이뤄진 일이라며, 음반협회의 신임회장이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에서 신임회장 당선을 취소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승인 반려에 서희덕 당선인은 2016년 5월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1심은 문체부에, 2심은 서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행정 갑질’ vs ‘감독 재량권’=쟁점은 문체부가 음산협 대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서희덕 당선인을 승인하지 않은 게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다. 문체부는 ‘차은택 사건’과는 선을 긋고 있다. 문체부는 무엇보다 서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서 당선인이 39미디어의 공동대표이사로 규정을 바꿔 출마한 것이나 과거 횡령 배임으로 실형을 받은 것을 이유로 든 것이다. 1심은 주무관청인 문체부가 감독권에 근거해 서 당선인을 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게 아니란 판단이다. 2심은 달랐다. 2심은 사단법인을 감독하고 임원을 인가 또는 거부하는 건 문체부의 역할은 맞지만, 감독권은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되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최근 신탁단체 재지정 심사를 벌여, 음산협이 보상금 산정 등 경영 및 업무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를 예고한 상태다.

▶또 다른 논란, 아프리카티비는 ‘방송’인가?=음반제작사들은 음반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저작권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에 대해 다양한 특칙 조항을 두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낮게 책정해 놓고 있다.

아프리카티비와 같은 인터넷방송의 경우, 정체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아프리카티비에서 제공하는 VOD의 경우, 수신자의 선택에 의해 송신이 이뤄지고 각각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문제는 스트리밍방식이다. 공중을 대상으로 하고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기타의 공중송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는 ‘저작권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도입한 취지가 인터넷 방송과 같은 쌍방향성 송신을 방송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시간 인터넷방송은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시간 서비스는 수신의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전송에도 해당되지 않고, 영상을 송신하거나 음과 영상을 동시 송신하는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매체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음반제작사들에게는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민한 사안이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대해 ‘저작권법’상 법적 성격을 ‘방송’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현재 방송법상 인터넷 방송의 법적 지위는 ‘방송서비스’가 아니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 ‘부가통신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여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이와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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