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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신속 재기·악용 차단에 ‘방점’
신복위 워크아웃제도 개선
채무조정체계 촘촘하게 설계
개인회생보다 낮은 감면율은 높여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도 마련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를 손질한 건 빚으로 위기에 몰린 서민에게 보다 실효성있는 채무조정을 제공해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해 법원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 기간이 단축돼(5년→3년) 채무감면율이 늘어난 만큼 신복위 워크아웃도 빚 탕감 폭을 늘려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을 금융당국은 했다.

금융위가 18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은 연체 전부터 상환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채무조정체계를 촘촘하게 짜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2013~2018년 국내 채무조정 이용자는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제도,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합쳐 연간 20만명 안팎이다. 특히 워크아웃 제도는 2002년 제도 도입 후 누적 153만여 명이 지원을 받는 등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신복위 워크아웃은 채권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사전 감면해주는 사적(私的)채무조정 제도다.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고 법원 직권으로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과 함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두 축을 이룬다.


신복위 워크아웃은 법원 개인회생 대비 강제성은 다소 낫지만 유연하고 신속한 구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 중 채무상환에 쓰지 않을 수 있는 생계비 인정폭이 개인회생 대비 커 변제기간이 길더라도 이 기간 중 정상적 생활 영위가 가능하고, 상환 2년 이후에는 신용회복신청 이력의 공유가 제한돼 신속한 정상금융거래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체 30일 이전에는 워크아웃 신청 불가능 ▷법원 개인회생 대비 채무경감 폭 협소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존재 등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실제 2017년 법원 개인회생 제도의 평균 채무감면율은 61%인 반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9%에 불과했다. 여기에 지난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감면율 차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워크아웃 제도 변제기간 비교적 정상적 생활이 가능할뿐 아니라 재기에도 유리하지만 빚 탕감 폭(감면율) 차이가 커 선택유인이 떨어진 것이다.

금융위 측은 “두 제도 간 격차를 완화해 보완관계를 강화하고 채무자 선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워크아웃 제도 감면혜택 확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채무감면율 상향과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은 3~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될 방침이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이 목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대책을 만들 때는 악용 가능성 등 도덕적 해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만든다. 이번에도 곳곳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두고 정책 설계를 했다”고 했다.

금융회사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진짜 위기에 몰려 연체가 길어진 서민들의 경우 아예 갚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며 “부담을 적절한 수준에서 감면을 해주면 상환하면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ㆍ전체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들도 이걸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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