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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위해 사퇴한 이웅열 전 회장, 차명주식 ‘숨긴 사실’ 검찰에 적발
-檢 자본시장법위반, 독점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
-국세청 고발 ‘조세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

작년 11월 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이웅열 회장이 퇴임을 발표한 뒤 임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청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자본시장법위반, 독점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6년 2차례에 걸쳐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할 때 코오롱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 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위로 보고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17차례나 주식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한 후에도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해당 차명주식 가운데 4만주를 차명 상태로 매도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차명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등이 주요 고발 내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을 지난달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며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인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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