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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인 농어촌 기피 심각…취지 무색, 도시 집중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이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1291개소 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10곳 중 4곳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곳에 있었다.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최 의원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면서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실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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