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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연간 30%로 제한
자산 200억 미만 중기 적용 배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ㆍ이하 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제정안에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단계적 적용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정착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해 국부가 증가할 것”이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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