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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표준지 공시지가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9.42%…11년來 최대치…서울은 13.87%
국토부, 전국 50만필지 산정결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올해 1월1일 기준)가 11년 만에 최대치인 9.42% 상승했다. 서울 상승률이 13.87%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고가토지 위주로 공시가 인상 작업을 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19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어 나머지 개별토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9.42% 상승, 전년도 상승률 6.02%에 비해 3.4%포인트나 올랐다. 2008년 9.63%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상승률 6.89%보다 두배로 뛰었다.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도 평균보다 높았다. 나머지 지역의 상승률은 평균 이하다. 대구(8.55%), 세종(7.32%), 경북(6.84%), 전남(6.28%)이 그나마 높은 편이고, 경기(5.91%), 강원(5.79%), 울산(5.40%)은 5%대다. 경남(4.76%), 충북(4.75%), 대전(4.52%), 전북(4.45%), 인천(4.37%)은 4%대이며, 충남은 3.79%로 최저다.

16개 지역 중 평균 이상 지역이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했다. 특히 고가 토지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서울은 표준지가 2만9000여 필지밖에 되지 않지만,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서울 표준지의 평균가격은 1㎡당 539만원으로, 전국 평균(18만원)의 30배나 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과열로 서울 시세가 많이 오른 탓에 자연스레 공시가 인상으로 이어졌고, 전국 평균 상승률 급증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공시가를 시세에 가까이 맞추는 ‘현실화’ 작업도 상승률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공시했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표준지 공시가도 현실화를 추진했다. 다만 기존에 상대적으로 공시가가 저평가돼 있었던 1㎡ 당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 위주로 현실화를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는 전체 표준지의 0.4%며, 나머지 99.6%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현실화가 진행된 0.4% 고가토지의 공시가 상승률은 20.05%지만, 나머지 일반토지의 상승률은 7.29%에 그친다. 현실화율은 전년(62.4%)보다 소폭 오른 64.8%다. 정부가 현실화율의 기준으로 삼은 공동주택(2018년 68.1%)에 비해선 낮다.

국토부는 현실화 작업이 고가토지에 국한됐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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