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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밀매 혐의로 재판 앞둔 남성, 구치소 탈옥
[사진=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도네시아 롬복섬에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최대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재판을 기다리다 구치소를 탈출했다.

22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롬복 경찰 구치소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프랑스인 펠릭스 도르팽(35)이 탈옥했다.

도르팽은 톱으로 2층 창문의 창살을 잘라낸 뒤 커튼 등으로 만든 밧줄을 이용해 구치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당국은 도르팽이 아직 롬복섬을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항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도르팽은 지난해 9월 4㎏상당의 코카인과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숨겨 들여오다 롬복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이라도 마약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장 20년형에 처해진다.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선 지난 2015년 호주, 브라질, 네덜란드, 나이지라아 출신 외국인 등 14명의 마약사범에 사형을 집행했다. 2016년엔 자국인 1명과 나이지리아인 3명을 총살했다.

인도네시아의 교정시설에선 비위생적 환경과 수용인원 초과, 허술한 재소자 관리 등 문제 때문에 재소자가 탈옥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2017년에는 롬복섬과 인접한 발리의 크로보칸 교도소에서 외국인 죄수 4명이 직경 60㎝, 길이 12m의 땅굴을 통해 탈출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 중 두 명은 배를 타고 동티모르로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다.

하지만 호주인 숀 에드워드 데이비슨 등 두 명은 도주에 성공했으며, 이후 데이비슨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독일 등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자신을 잡지 못한 것을 비웃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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