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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족수를 채워라”…3월 주총 상장사들의 지상과제
섀도보팅 폐지 여파 지속 우려
부결안건 96건서 올 200건 전망
“의결권 의임장 받으러 다닐 판”
연기금·행동주의펀드 걱정도



주주총회 대란이 예고 되고 있다.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그림자 투표) 폐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예 주총을 열지 못하는 상장사가 속출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까지 도입, 상장사들마다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의결권 확보’ 에 노심초사다.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주총을 연 상장사 1789곳 중 66곳에서 96개 안건이 부결됐다. 이는 2016년 7개와 2017년 9개의 10배가 넘는데, 올해는 부결안건이 200개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섀도보팅 폐지로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의결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상장회사들은 현행 상법에 따라 발행총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임기 만료로 사내외 이사, 감사 선임을 비롯 중요 안건을 준비 중인 상장사들은 의결권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야 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를 1년 내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상장사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코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주총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의결권 위임장을 받으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도 이번 주총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97곳, 대신경제연구소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기관만 75곳에 달한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까지 가세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예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측과 본격적인 지분싸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 중요 안건이 있거나 배당성향이 박했던 기업일수록 올해 주총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주주총회가 집중된 3월 이전부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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