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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전문대출 증권사 설립 자유화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방안

최소요건 갖추면 설립 허용
사모채권 발행·투자 등 주선


중소기업 대출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증권회사 설립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중소기업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의 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이른바 투자부적격 채권(junk bond)에 투자하는 시장을 활성화 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연내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할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증권사 종사자 등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개선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중소ㆍ벤처기업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금융회사는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돈을 빌리기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아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전문 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수혈 공급책을 마련했다. 이들의 기본 업무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장ㆍ사모발행 증권 중개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이나 구조조정 자문 등 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도 맡는다.

신규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진입 문턱을 없앴다. 자기자본 5억원과 전문 인력 2명 이상, 최소한의 물적 설비요건 등을 갖추면 투자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진입 절차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중소벤처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자본가 육성 방안도 내놨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고소득자나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금융투자상품 계좌에 5억원 이상 보유해야만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여기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은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완화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 2000여명 수준에서 약 37만~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15만~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22만명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 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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