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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3주구’, 지자체 과열 차단에 건설사 ‘묘수찾기’
구청, 건설사 간담회 참석 막아

올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놓고 정부가 초반부터 과열 경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주민 홍보 등 외부 움직임에 상당한 제약이 걸린 대형건설사들은 기존의 브랜드 파워를 뒤집을 수 있는 ‘묘수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 측은 8개 시공사들(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을 초청하는 시공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서초구청 측에서 건설사들에게 이날 간담회에 참석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고 실제 건설사들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각 사별로 관련 홍보 영상을 틀어주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측은 이번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정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처리기준의 제14조 제 4항은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직원 및 홍보직원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 홍보하는 행위, 시공사 소개 동영상을 시연하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합원들과 접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취소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조합이 주도해서) 새로운 입찰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고 (건설사 간) 과열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청은 국토교통부에도 이러한 내용을 질의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설사들이 홍보에 참여하는 자체가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앞으로의 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열고 현 최흥기 조합장 해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지만 성원 미달로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현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월 25일까지다.

사업비만 약 8087억원에 달하는 이 단지는 강남에서 흔치 않은 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아 왔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과 시공사를 선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홍역을 치루며 결국 조합 측이 시공사 선정 취소를 통과시킨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소송전이 끝나고 수주전이 시작될 경우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강남이라는 상징성과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반포3주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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