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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출범…내달 첫 심의
- 민간위원 포함 총 20명 구성…2달 내 심사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ㆍ서비스가 나올 때 기존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실증특례)하거나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임시허가)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한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ㆍ의결을 추진한다. 제1차 심의위원회는 내달 말로 예정됐다.

앞서 접수된 신청 서비스는 KT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가상현실(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등 9건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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