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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단계 ‘부적합’ 계란, 6회연속 합격해야 회생
-식약처 계란 검사 강화…중과실 땐 고발도
-양계장 인근 텃밭에 뿌린 농약 영향도 주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위해 물질 원천봉쇄 차원에서 계란 생산단계부터 검사가 강화된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위해물질이 발견된 농가의 생산 계란이 당국의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일정한 주기로 행해지는 검사에서 3회 연속 합격한 후, 다시 2주후 3회 연속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적발 단계에선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물론이고, 원인되는 위해행위가 중할 경우 고발조치까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중 전남 강진군 소재 ‘안성농장’(계란제품표시 :TAJ164)이 생산한 계란에서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회수해 폐기 및 유통 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해 계란 검사에선 적합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였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행여 미회수된 계란이 있을 것에 대비,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판매상, 소비자가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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