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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무용평론가] 이매방 삼고무 저작권 논란의 쟁점
“나는 춤꾼으로 일평생 살았지만 솔직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다만 내가 스승들에게 꾸중 들으며 배운 춤들이 변질없이 제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수년 전 이매방 선생의 서울 양재동 자택에서 인터뷰할 당시 전해들은 말이다. 생전 선생이 던진 말 속에 깊은 고뇌의 흔적이 느껴진다. 우주를 품은 초월신, 즉 ‘우봉(宇蜂)’이라는 아호가 말해주듯 그는 최고의 춤꾼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한국 전통춤의 거목’, ‘호남춤의 명인’ 등 그를 일컫는 수식어 또한 화려하다. 한마디로 독보적인 춤꾼이었다.

최근 국무(國舞) 이매방이 세상 밖으로 소환되어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작년 초 유족측으로 대변되는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이하 유족측)가 삼고무, 오고무, 대감놀이, 장검무 등 4종목의 춤을 저작권으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용계가 패닉에 빠졌다. 유족 측은 이매방 춤이 창작춤임을 강조하며 원형보존을 위해 저작권등록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존회는 이매방 춤은 개인의 창작이 아닌 수많은 무용가들의 협업의 소산이라는 입장이다. 유족측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쟁점은 두 가지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이매방 춤이 전통춤인가 혹은 창작춤인가로 집약된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삼고무, 오고무, 대감놀이, 장검무 등은 범주상 전통춤이거나 전통과 창작의 혼재, 또는 순수 창작춤 등 다층적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삼고무(또는 오고무)의 경우, 이매방의 타고난 천재성과 혹독한 수련기를 거쳐 미학적으로 완성된 개인의 창조적 소산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중국 경극의 명배우 매란방과의 교감 속에 탄생된 장검무는 완전한 창작춤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땅에 서구적 개념의 ‘창작’이 도래한 것은 20세기 초반 무렵이다. 서양의 모던댄스에서 기원된 신무용(新舞踊)의 유산에서 찾아진다. 신무용은 창작의 자율성과 작가의 탄생을 알리며 미적 근대성을 견인한 새로운 춤사조이다. 프로시니엄 형태의 서구식 극장무대를 통해 신무용의 근대적 공연미학이 완성된다. 한편 근대화의 길목에서 마당이나 뜰에서 추어졌던 전통춤 역시 서구식 극장무대로 수용됨으로써 미적 근대화가 촉진된다. 전수 내지 답습의 범주에 머물던 전통춤이 서구식 극장무대에 오르면서 이른바 창작의 개념과 맞물려 다양한 형식의 명작이 탄생됐다. 이매방 삼고무 등이 저작권으로 등록된 것은, 신무용적 미감에 가까운 창작춤으로 해석된 결과가 아닐까?

이매방 삼고무 저작권 논란의 속살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궁극적으로 자본으로 귀결된다. 전통춤의 세대교체의 변곡점에서 무형문화재 후계구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대립각을 이루는 양측의 공방 역시 따지고 보면 각기 생존을 위한 이권다툼의 문제로, 그 정도가 스승을 폄훼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실로 우려스럽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춤을 출 때는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추어야 제대로 진수가 나오는 법이죠”. 명무 이매방 선생의 꾸짖는 목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하늘이 내린 춤꾼’으로 칭송되던 명무 이매방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무용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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