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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년회, 신년회로 술자리 증가…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 술자리 이후 발생 잦아…”

최근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송년회, 신년회에서의 과도한 음주가 빚어낸 불상사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주로 만취한 사람이나 수면 중인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다.

두 죄목 모두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위력행사 없이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강간죄,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처벌이 선고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또한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성범죄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유죄판결 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보안처분이 뒤따르는데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사안이 중한 만큼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A(회사원, 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A가 다른 사람의 집에 잘못 들어갔음을 깨달은 뒤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A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A의 추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뒤따랐다. (2016고단462)

이에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술 관련 범죄로는 주취폭력, 음주운전 등이 대표적이지만,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술이 촉발제가 되어 발생하는 성범죄다”고 말하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은 사건당사자들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정황 파악 및 사건 해결이 까다로운 죄목에 속한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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