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금 폭탄” vs “30년 특혜”…공시지가 의견청취 오늘까지
작년엔 제출된 의견의 44.7% 반영
공시지가 인상 속도 찬반 논란 가열

[그래프=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와 반영률.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가 15일 종료된다. 공시지가 인상률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제출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이날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화 상담이 폭주한 만큼 의견제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청취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2081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1492건(71.7%), 높여달라는 의견이 535건(25.7%)이었다. 제출된 의견 중 930건(44.7%)는 가격에 반영됐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관보에 공고되며, 이때부터 추가로 30일 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잘못 매겨진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67건(59.7%)은 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였고 248건(40.3%)은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2017년에도 293건의 이의신청 중 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151건(51.5%)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보다 많았다. 이는 땅을 수용당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높여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의견이 많아 낮춰달라는 요구가 더 커질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이의신청은 615건 중 16건(2.6%)만이 받아들여졌다.

공시지가 현실화(인상)를 둘러싼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일주일 앞서 의견청취를 종료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ㆍ동작ㆍ서초ㆍ성동ㆍ종로구 등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들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릴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반면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시민단체로 이뤄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0.16%로 매우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도입 이후 30년간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며, 토지ㆍ아파트ㆍ단독주택 소유자 간의 과세 불평등을 유발해왔다”며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