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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0억 대 법원 정보화 입찰 비리, 관련자 15명 무더기 기소
-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4명·행정처 출신 납품업자 1명 구속기소
- 법원행정처 권한 집중 ‘구조적 문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대법원 정보화 과정에서 수백억원 대 입찰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법원 공무원과 전산장비 납품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 모 과장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전산장비 납품업자 남모(47)씨 등 11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직원 4명과 전 법원행정처 직원인 납품업자 남씨는 이날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남씨를 지난달 28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손모 씨와 행정관 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행정관 이모 씨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법원 발주 사업은 모두 36건, 총 497억원 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강 과장은 5년간 총 3억1000만원, 손 과장은 3년간 2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700만원,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수사 의뢰 대상에 없었던 직원의 범행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고 수뢰액 또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전원을 투입해서 단기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이후 1개월여 만에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의뢰 받은 3인 외의 주범 추가 규명해 핵심관계인 5명 전원 구속기소했다”며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산, 인력, 조직, 운영 등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투찰업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까지 소수의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폐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문제가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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