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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홍수 방지 하천설계 기준 전면 개정
내수침수예측시스템 등 도입
국지성 호우피해 대비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한 홍수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은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을 반영해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내수침수예측시스템은 초단기 강우예측을 통해 침수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적연계운영체계는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 등을 연계한 운영방안을 개선해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도록 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ㆍ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홍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구나 자산이 밀집한 도시나 주요국가기간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최대 500년 빈도의 홍수에 안전하도록 홍수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ㆍ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라며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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