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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1월 내 발의 목표로 조속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비서관 6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사진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임명된 여현호 전 한겨레 논설위원.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통화에서 “1월 내로 하려고 한다”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이 목표”라고 했다. 언론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 중재위원회 등에서 사용하는 범위 등이 있을 것이다”며 “이를 참조해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앞서 “언론인도 다른 데는 몰라도 청와대에 가는 것은 적어도 3년은 막아야겠다”며 “이 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 사유로 정당원인 사람은 탈당한 후로 3년간은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 정치인의 언론계 직행은 일부 막혀있는 셈이다. 그러나 언론인은 제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에 각각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 국장 등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천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처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인사가 이뤄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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