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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갤러리, 공룡 경매사 크리스티와 소송
아트넷 등 글로벌 미술전문매체 보도 

2013년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4240만달러에 낙찰되며 당시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경신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 [사진=크리스티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한국의 중소 갤러리가 세계적 경매사인 크리스티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글로벌 미술 전문매체인 아트넷과 아트시 등에 따르면, 원앤제이 갤러리는 크리스티가 자신들이 위탁한 프란시스 베이컨 회화 1점을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헐값에 넘겼다며 뉴욕 대법원에 고소했다.

원앤제이 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북촌에 자리한 갤러리로, 한때 ‘재벌들의 화상’으로 통하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아들인 박원재씨가 운영하고 있다.

외신이 공개한 소송의 내용은 갤러리, 경매사, 컬렉터 등 삼자가 얽히며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띈다.

2017년 10월 원앤제이 갤러리는 크리스티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 1점을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해달라며 위탁했다. 크리스티는 해당 작품을 1000만달러(한화 약 112억원)으로 평가, 그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 원앤제이의 입장이다. 원앤제이는 이 작품을 담보로 약 490만달러(55억원)를 대출 받았다. 경매사가 프라이빗 세일로 작품을 위탁받을 때 작품을 담보로 선금이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이례적인 건 아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8년 9월 크리스티는 원앤제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작품을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조건에서 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크리스티는 익명의 고객에게 넘겼다. 거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앤제는 “시장 가치의 일부에도 못미친다”고 봤다. 원앤제이는 채무금액중 50만달러(5억 6000만원)를 지불하며, ‘파이어 세일(fire saleㆍ급매)’급으로 처리된 베이컨 작품을 680만달러(68억원)에 되사겠다고 크리스티에 제안했다.

크리스티는 판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원앤제이의 제안을 거절했다. 원앤제이는 작품을 할인가에 넘겼다는 점, 자신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크리스티가 중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보고있다. “크리스티가 위탁자인 우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원앤제이는 크리스티가 “상업적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그림을 판매해 UCC(Uniform Commercial Codeㆍ상품 판매 관리법안)을 위반했다고 강조한다.

지난 2일 뉴욕 법원은 원앤제이의 손을 들어줬다. 크리스티에게 해당 작품 판매 보류 명령을 내린것. 그러나 크리스티가 이보다 앞선 10월에 작품을 익명의 구매자에게 넘겼기에 법원은 4일, 구매자 신분 공개 명령을 내렸다. 크리스티는 뉴욕 소재 딜러인 크리스토프 반 드 베가(Christophe van de Weghe)에게 송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작품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렸다. 외신은 그 사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크리스티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헤럴드경제의 질문에 "크리스티는 원고(원앤제이)와의 계약, UCC의 의무에 따라 행동했다"며 "원고측은 크리스티와 수년간의 미납금이 존재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합의된 계약사항을 어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무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담보 잡은 그림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원앤제이 갤러리는 외신의 보도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미술계에서는 해당 작품이 원앤제이의 것이 아닌 중견기업 일가의 소유 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판매를 위탁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4240만 달러(약 1594억원)에 낙찰되며 당시 미술경매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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