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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올해부터 본격화
지역주도 균형발전… 3년간 100억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균형위와 국토부는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광역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多)부처ㆍ다년도(3~5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해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균형위는 지난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ㆍ도 별로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가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5:5 비율이 원칙이다. 최종선정된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ㆍ구체화한 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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