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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 집주인’ 그만…임대사업 관리 강화
의무 안지키면 과태료 5000만원
시스템 정비하고 정기조사 착수


정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에 따른 세제 등 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8면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후 1년 동안 등록임대주택이 136만2000채로 늘어난 데 따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임대소득세ㆍ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또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된다.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하며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기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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