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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지난 10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된데 이어 이번에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불법 복제물 유통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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