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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공연정보 6월부터 ‘무대 위’로
공연법 개정따라 유료 관객수·공연별 총 매출 등 정보제공 의무화…
공연시장 성장 신호탄 기대

 
라이온킹 공연 장면 Photo by Joan Marcus ⓒDisney

이른바 ‘깜깜이’로 불리는 공연시장이 바뀔 수 있을까. 올해부터는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ㆍ제작자 등 공연관계자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자가 전송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어도 실제 시장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공연법’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유명무실했던 ‘공연예술통합전산상망’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데이터수집비율이 2017년 기준 40%를 넘지 못해 실제 관객수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유의미한 통계를 뽑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티켓판매수를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해 전체 관객수와 공연별 총 매출 파악이 가능해졌다. 

 
2018 팬텀 [EMK]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사진=아담스페이스]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됐다. 이른바 ‘깜깜이’로 불리는 공연시장이 바뀔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주요 공연 장면들.

문체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 소비현황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별 공연 데이터도 나오니, 시장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공연시장에서 ‘계륵’으로 꼽히던 초대권 규모도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초대권을 받을 경우 좌석권 교환시 금액이 ‘0원’으로 인쇄ㆍ발권 되기에 집계할 수 있다. 다만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장 조사ㆍ연구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초대권이 공연 흥행을 위한 마중물로 쓰이기도 하지만, 투자에 대한 바터로 제공되거나 마케팅 비용으로 집행되는 등 한국 공연시장의 특성상 그냥 ‘공짜 표’로 볼 순 없기 때문. 특히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무료 초대가 없어지고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초청권이 활용되는 상황임을 감안했다.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예술경영센터 측은 “통합전산망에 공시되는 자료는 유료권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연예술시장 규모 파악도 더욱 정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매년 전년도의 공연예술실태조사를 발표한다. 2018공연예술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8132억원으로 추정됐다. 최초로 8000억원을 돌파했지만, 시장에서는 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시한다.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현재는 각 단체가 설문에 참여하는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부터 데이터를 받게 되면 2021공연예술실태조사엔 실적현황이 가감없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놓고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형 공연 기획사의 경우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500석 이하의 대학로 극장의 경우,관객수가 그대로 노출되기에 마케팅 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설명이다. 한 중소기획사 관계자는 “공연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에, 대형공연과 바로 비교되는 상황이 달갑진 않다”고 했다. 

뮤지컬 마틸다‘ When I Grow Up’ [신시컴퍼니]

통합전산망이 수집하는 공연정보가 티켓 발권수로 한정돼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연당 매출이나 관객은 알 수 있지만, 그 공연을 진행하는 기획사의 현황은 빠져 ‘돌려막기’식의 투자 제작 관행에 제동을 걸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술경영센터 관계자는 “정보 수집 범위 확대가 필요하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통합전산망은 영화에서 박스오피스 역할이다. 공청회 당시 벤처투자사측에서는 시장 전체 컨디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로티켓수 파악은 그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안에서 공연장 폐업과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적 미비사항도 개선했다. 과거엔 공연장을 폐업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폐업신고가 없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채 방치된 공연장에 대해 지자체의 직권말소 규정도 없어 공연장 실제 운영과 행정상 목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더불어 무대시설 안전검사도 인정범위를 확대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한빛 기자/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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