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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산업현장의 억울한 죽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억울한 산재 사망을 막자는데 발을 맞췄다. 사태가 엄중한만큼 속도감도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고 17일 고용노동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직접 대책을 내놨다. 사고의 직접 원인인 낙탄 제거 등 위험업무는 설비 정지 상태에서 실시하고 위험설비 점검시에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안전 장비 및 시설 보완, 인력 충원, 태안발전소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 감독ㆍ진단,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한 원인 조사와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입법 지연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던 여야도 신속하게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종 법안이 여러 건이니 집중적인 심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여야 공히 “법 개정을 더 미룬다는 건 직무유기”라고까지 했으니 믿어볼 따름이다.

하지만 모처럼 신속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국회가 보여온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2년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을때 정치권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내놨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다른 현안에 밀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방치돼 왔고 결국 비슷한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했다.

사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한국은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매년 산재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 일하는 날 매일 한명 꼴이다. 이중 40% 가량이 하청 노동자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현장과 조선업종에선 사망사고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위험의 외주화’란 말은 그래서 나왔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며 5년내 산재 사고 절반 감축계획을 내놓았지만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사망자는 172명에 달한다.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이후로도 비슷하다. 태안 발전소 김용균씨도 그 희생자중 한 명인 셈이다.

산재 사망은 예고된 죽음이다.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더는 억울한 죽음이 있었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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