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우윤근 비리 첩보 묵살”…靑 “허위로 확인”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14일 자신이 친위 고위인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수사관이 언급한 고위인사 비리 의혹이란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주러 대사)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첩보다.

15일 언론은 김 수사관으로 접수한 문건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부인했고, 당사자로 지목된 우 대사도 허위 문건이라고 못박았다.

김 수사관은 문건에서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발단은 작년 9월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주러 대사)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작성한 감찰보고서”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 제보 메일에 첨부된 감찰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일부 언론사는 우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돌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그럼에도 우 대사가 주러 대사에 임명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우 대사는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검토됐다.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폈다고 언론은 전했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계좌 내역 및 녹취파일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우 대사도 매스컴과 통화에서 “청탁을 받지 않았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 제보를 통해 작성한 허위 문건”이라고 일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