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2월 임시국회 개최’ 여야 셈법은 제각각
- 민주, ‘유치원 3법’ vs 한국, 탄력근로제 확대
- 야3당, 선거제 개편 양당 합의 없으면 임시국회 불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정기국회가 진통 끝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끝이 났지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개최에는 이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하는 각 당의 속내는 제각각이다.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소집, 1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방송에서 “유치원 3법을 위한 원포인트로 갈 수도 있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넣을 수 있다. 이달말로 일몰이 걸려 있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연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법안 처리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시국회 개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2월 처리를 약속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양당 간의 합의가 없이는 임시국회 참여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농성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 개최가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 개최를 반대만 할 순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년 1월 합의, 2월 처리’를 제안하고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야3당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든 상황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집회기일 3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앞선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처럼 양당만으로 개회를 강행할 수 있지만, 이는 양당이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각 당이 주력하고 있는 법안이 원내 1, 2당 간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도 양당 간에 임시국회 개최를 강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차와 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 등으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이 열리지도 못하고 있어 임시국회 일정 합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