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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내년부터 기업들 범법자 내몰릴 것”…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촉구
-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올 연말 종료…“보완입법 미비로 기업들 불확실성↑”
- “국제경쟁 고려하면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으로 늘려야” 정부ㆍ국회에 우려 전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 미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금과 같은 경직적 근로시간 제약 아래서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려울뿐 아니라 현재 생산량조차도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14일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마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지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도출된 국민적 결론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근로제도 보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현 시점까지 국회 협의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도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에 시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등 현행 유연 근로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되던 2004년에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줄어든 근로시간 총량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펼치려면 시장변동, 기술개발, 계절적 수요 등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보완입법 미비로 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집중근로가 언제, 어느 정도, 어떠한 빈도로 발생할지 기업이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근로자 개별 휴가, 집단 파업 등 돌발적 요인도 전체 근로시간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국제 기준에 맞춘 1년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1년 단위로 사업ㆍ인력운영ㆍ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3개월이나 6개월의 짧은 단위 탄력적 근로제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특히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한다면 현장 도입이나 효과적 활용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은 노조의 또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제도 개선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경총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명확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완결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입법 완료시까지 행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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