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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이재명 관련 증거 엉터리…공지영·김어준 진술과도 비교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혜경궁 김씨 계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서 내용이 공개됐다.

13일 SBS가 입수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 씨와 남녀 관계로 만났다는 김 씨의 진술과 이런 김 씨 말을 들었다는 공지영, 김어준 씨 등의 진술을 적시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2월 이 지사와 함께 인천 바닷가에서 낙지를 먹었다고 했는데, 이 지사가 계산했다는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김 씨는 당시 이 지사가 카드로 계산했는지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김 씨가 이 지사와 찍었다는 사진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 지사의 특정 부위에서 봤다는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른바 인권위 주차장 만남과 옥수동 만남 의혹도 만남이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시점이 김 씨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주인이거나 사용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여러 명이 공유했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khk631000 지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한 대가 아닌 여러 기기에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정황이 있으며 김 씨와 일치하지 않는 신상 정보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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