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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인사권 축소
‘자경위’ 계열사 임원선임권한
부행장ㆍ부사장 이상으로 제한
이사회 “자회사 자율경영 강화”


[헤럴드경제=도현정ㆍ강승연 기자]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그룹 임원 인사권을 상당부분 내려 놓는다. 금융그룹 가운데 회장 권한이 가장 막강한 신한금융지주의 변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12일 내부규범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룹 지배기구인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 규정을 손질한 게 핵심이다.

그 동안 자경위는 경영진(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 후보 인선기준 및 심의권한을 가졌다. 이번에 이를 부사장(보), 부행장(보)로 한정된다. 즉 모든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사장(보), 부행장(보)로 축소시킨 셈이다. 자경위 관리대상 예외 직책도 기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은행 상근감사)과 자회사 국외 현지법인장을 추가했다. 자회사 국외 현지법인장은 지난 2월 자경위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약 10개월 만에 다시 각 계열사로 권한을 다시 넘겼다.

신한금융은 자회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관계자도 “자회사 경영을 자율화하자는 차원에서 자경위의 권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범을 기술적으로 다듬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경위는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해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절반 이상은 사외이사로 채워진다.

금융권에서는 정기 임원인사를 결정할 이달 말 자경위 개최를 앞두고 지주가 영향력을 축소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자경위 결정에서는 지주 회장의 의중이 절대적이다. 조 회장이 직접 본인의 인사권을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 회장은 2020년 3월 임기 만료다. 권한을 넘기면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신한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의 단기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내부규범은 언제든 지주 이사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외부에서 회장 권한 축소를 주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초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경영’ 논란이 일었을 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열사 사장에 자율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는 조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회장의 회추위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KB금융와 하나금융 등은 회장이 회추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그 동안 자회사 경영진의 평가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보수위원회의 역할에도 변화를 줬다. 평가를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해 보수와 연결되는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에 남기고, 역량평가에 해당하는 리더십 평가는 자경위가 맡게 된다. 다만 리더십 평가대상은 선임대상과 마찬가지로 부사장보 이상 경영진으로 제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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