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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익편취 금지’ 규정 촘촘히 손본다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사익편취 행위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3일과 5일 두차례에 걸쳐 총수 있는 기업집단 52개사의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 운영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심사지침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과 함께,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 등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를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가이드라인 중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내 심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 접수해 이번 간담회에서 파악된 의견들을 연구 용역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사익편위 금지 심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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