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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대출업체, 부동산PF 시행사ㆍ시공사 재무상태 공시 의무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사 P2P 투자도 허용 추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P2P 대출 업체는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와 관련 차주ㆍ시행사ㆍ시공사의 재무상태ㆍ실적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등 다른 플랫폼에서 P2P상품을 광고ㆍ판매하려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P2P업체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한다. 이제까진 PF대출은 공시진행 상황,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정도만공시했다. 그러나 내년부턴 PF사업 전반과 차주ㆍ시행사ㆍ시공사의 재무ㆍ실적정보, 대출금 용도를 알려야 한다. 부동산 물건존재여부나 담보권 설정여부 등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의 검토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 전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

연체율 산정방식은 분모에 입력하는 걸 현재 총대출잔액으로 바꾼다. 이제까진 총누적 대출잔액을 입력했다. 분모를 총 누적대출 잔약으로 설정하면 모수가 커져 연체율이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난다.

당국은 P2P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ㆍ판매할 때엔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 계약은 P2P업체와 진행하는 것이란 점 등을 알리라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에서 P2P대출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데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ㆍ고위험 영업도 제한한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이 원천 금지된다.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ㆍ청산 등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어 투자자 자금 보호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 상충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P2P대출은 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급성장한 분야이지만 연체율 급등과 사기ㆍ횡령 등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에선 P2P대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은 P2P대출 시장을 대부업이나 자본시장과 다른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금융사의 P2P 투자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사나 저축은행이 P2P 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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