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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개미 ‘稅회피’ 매도…저가매수 기회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성 매도물량’ 출회
부산산업·동성제약·필룩스·한일현대시멘트 등
올 급등주·개미 보유비중 높은 중소형주 주목
예정물량 이미 나왔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큰 손’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증권거래세ㆍ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성 매도물량’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할 만하다는 조언이 나와 주목된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그리고 연말 한시적으로 매도물량이 집중될 종목을 선별해 ‘저가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올 한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 주식 매도에 대한 부담이 적고,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의 보유비중이 높아져 있는 일부 중소형주가 그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11일 코스콤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중형주ㆍ소형주 혹은 코스닥 벤처ㆍ중견ㆍ신성장기업로 분로된 종목 가운데 올들어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은 총 47개 종목이다. 그 중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은 부산산업, 대호에이엘, 동성제약, 필룩스, 한일현대시멘트 등 32개 종목이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필룩스는 올 들어서만 주가가 279.3% 급등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연초 이후 누적 순매수 규모는 801억원에 달한다. 현 시가총액(6217억원)의 10%를 훌쩍 넘기는 규모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주목을 받았던 한일현대시멘트 연초 이후 주가가 215.9% 오르는 동안 325억원 규모의 개인자금이 순유입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올 한해 가파르게 상승한 중소형주를 연말 투자전략으로 활용할 만 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이들 종목의 경우 과세 체계 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쏟아내는 연말 매도물량이 ‘저가매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 단일 종목 지분을 15억원(2020부터는 10억원, 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20~25% 상당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코스피 종목은 지분 1%, 코스닥 종목은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목할 점은 지분율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한 번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한편, 주식 보유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결제일 종가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지분율로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주식 보유액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하게 된 일부 ‘큰 손 개미’들로서는 연말에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되는 셈이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상승폭이 높았던 중소형주는 대주주 요건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2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물량에 수급적 약세를 보이곤 했다”며 “올해 역시 증시 폐장일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상대적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26일 종가 혹은 27일 시초가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보유금액 기준이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낮아지는 2020년, 2021년에는 이같은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증시가 연초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요건 회피성 매도물량이 이미 출회됐을 가능성도 유의해야한다. 실제 10월 이후 필룩스(74억원, 이하 10월 이후 개인 누적 순매도 규모), 동성제약(56억원), 한일현대시멘트(44억원) 등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던 중소형주에서는 소폭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태완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의 영향은 연초 대비 큰 폭 상승한 남북경협주 등 일부 중소형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매도 예정 물량이 이미 출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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