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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술사 자격증 0.4%뿐…업계 “국회, 현실을 너무 몰라”
‘자격증 소지자만 SW 설계’ 법안
반발 커지자 철회…씁쓸한 뒷맛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소프트웨어(SW) 설계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술사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지만 SW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은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이종구ㆍ김중로ㆍ고용진ㆍ송희경ㆍ이종걸ㆍ안민석ㆍ정성호ㆍ이명수ㆍ이찬열ㆍ김경진ㆍ신용현ㆍ송언석ㆍ이완영 등 총 1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등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자격증 미보유자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술사들 중 현재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 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사 자격증은 실무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험공부를 하고 따는 것”이라며 “신입이나 경력 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별다른 실무경험 없이 기술사 등 자격증만 어필할 경우 걸러내는 것이 업계 현실인데 국회가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자(약 16만명) 중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546명(0.4%)에 불과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 측은 “소프트웨어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중요해져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최종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이지 설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소프트웨어 설계 규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협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졌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발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결의하기로 했다. 결국 이 의원 측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업계간 의견을 조정해 조율하겠다”며 발의를 철회했다.

법안은 철회됐지만 문제점 지적은 이어진다. 개정안은 지난 2011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된 후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술사법 개정안으로 자칫 기술사를 ‘도장값’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뻔했다. 이런 졸속입법이 반복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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