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징역 2년
- 보도 공익성 인정 안 돼…명예훼손 유죄
- 법원 “사실 확인 않은 채 허위 사실 보도”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수논객 변희재(44)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황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소속 기자 이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오모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 씨 등은 태블릿PC 입수경위, 내용물 조작 등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추측이거나 주관에 기인한 것으로 JTBC 보도 내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 등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책임은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언론인으로서 중립성,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불법 취득한 뒤,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변 씨는 지난 5월 구속된 후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