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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6년…항소심서 ‘무죄’ 석방 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행위를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년 전부터 B(27) 씨 모친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 씨는 지난해 10∼11월 새벽 주거지에서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동거녀 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으며 소리 내 웃는 등 부적절한 감정반응을 수차례 보였다”며 “망상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금된 A 씨를 수차례 면회한 B 씨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A 씨 추궁에 용서를 구하고 항소심에서 성폭행 피해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에게 A 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B 씨 정신 상태에 비춰 A 씨가 강간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심한 감정 기복, 분노, 충동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B 씨가 공격적·충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이를 무릅쓰고 범행을 감행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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