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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 처리’ 결국 무산…‘교비 유용’ 방지책 마련 험난
- 정부, 시행령 개정 착수…비리 사립유치원 형사처벌 힘들어
- 사립유치원 폐원 뒤 편법 전환 추진…학부모 “아이 가진 죄”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바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등 소위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힘들게 됐다. 임시국회 열어 연내 처리 할 방법이 남아있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둘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은 폐원해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 유치원 유사 사설 학원으로 전환해 그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 개정 나서…형사처벌 불가능 한계=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53조의 사립유치원 예외 조항을 삭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TF팀장은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규제 법제심사를 거쳐서 진행된다”며 “내년 상반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비리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쌈짓돈’으로 쓰는 것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류하경 변호사는 “한유총은 지금도 ‘처벌 규정이 없으니 (교비 유용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이 안된다면 솜방망이 처분으로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립유치원, 폐원 뒤 학원 편법 전환…학부모 비난 빗발= 사립유치원은 이 틈을 노려 정부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폐원 뒤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학원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럴 경우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도 무의미해진다.

사립유치원이 학원으로 전환하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을 많이 할수록 원비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아동 1인당 월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방과후 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립유치원의 원비보다 작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립유치원의 움직임이 편법이자 꼼수라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청은 막을 방법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 A유치원은 최근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내년에 정원을 축소하고 ‘유치원+학원’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유치원은 내년 신입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 재원생만 유치원으로 가고 만 3세반은 놀이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작구의 C유치원도 최근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학부모 동의없이 폐원을 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계속 다니기를 희망한다면 월 7만원 더 내면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유치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는 가정 양육 수당 10만원을 받게돼 이를 유치원에 내고 방과후 지원금 7만원만 더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종일반+특기 과정 등으로 60만~70만원을 부담하던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6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유치원 과정이 1년 남았는데 다른 유치원으로 바꿀 수도 없고 아이 가진 죄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속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는 “유치원은 아이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학교’인데 어른들의 잇속 때문에 편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고 비난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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