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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직선거위반 불기소 처분…“경찰 과잉수사 유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조은희<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경찰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월 그가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 중 식사를 제공한 일을 공직선거법상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의 이같은 결론 이후 “신뢰를 보낸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검찰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9일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이 위법 사항 없는 정당 직무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과잉수사를 벌여온 일이 드러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그가 수사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녹취록을 냈음에도 10개월 가까이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했다.

조 구청장은 “구청장의 통상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이어졌다”며 “참고인 소환이 많은 일을 두고 정가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내내 지록위마(指鹿爲馬)란 말이 떠올랐다”며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며 인정을 압박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앞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께 더 귀 기울이겠다”며 “부당한 수사에도 신뢰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구민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가을의 붉은 대추 한 알에는 태풍도 있고, 천둥 벼락도 들어있다”며 “불기소 결정이 난 만큼 이제부턴 구정의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조 구청장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야당 출신으론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청장에 당선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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