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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장현 전 시장, 귀국 직후 檢 피의자 조사…10일 소환
‘권양숙 여사 사칭사기’ 피해자→피의자 전환
부정채용ㆍ선거법 위반 등 혐의


[헤럴드경제] ‘권양숙 여사 사칭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시장은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4억5000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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