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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도 ‘윤창호법'?…음주운전사고땐 건보 급여 제한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국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음주운전사고 시 건강보험(건보)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만 연합보는 16일 대만 건보를 운용하는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건보서)가 전날 입법원(국회)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건보 급여 제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만 정부와 사회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도에 나서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리보장(李伯璋) 건보서장은 건보의 자료 분석을 인용해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의료비가 1억7천만대만달러(약 62억원)~3억1천만대만달러(약 1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 서장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자는 자신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와 입원, 치료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을 자부담하는 한편 건보가 선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음주운전으로 파생하는 모든 의료비를 음주운전자가 부담토록 해 건보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리 서장은 또 일부 입원위원들이 발의안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12월까지 나머지 입원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도로교통법과 보험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텅시화(?西華) 민간건보감독연맹 대변인은 음주운전자의 건보 급여의 제한은 건보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건강보험은 강제보험이라며 사람이 밉다고 건보 급여를 중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음주운전을 들어 급여를 제한한다면 조폭의 폭력사건, 마약 사범, 술집에서 일어난 시비 등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면서 법무부와 교통부는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자가 형사책임과 벌금으로 대가를 치르는 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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