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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분양가 공개항목 12개→61개로 대폭 확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목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김세용ㆍ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해 공개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에서 공개했다.

SH공사는 이에 더해 토목분야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를 공개한다.

건축공사비에서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이 추가 공개 대상이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김세용 사장은 “그 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SH공사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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