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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곳 첫 선정
정부가 신영에셋, 엠디엠플러스, 롯데건설 등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정부가 올해부터 그해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공인 인증으로, 선정 업체에겐 정부인증서와 명판을 준다.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를 받고, 홍보 지원, 정보 제공 등의 혜택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외에도 개인 공인중개사 등 소규모 사업자도 포함됐다”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은 12일 부산을 시작으로 13일 대구ㆍ광주, 14일 대전 등에서 인증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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