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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창고기업, 보험가입 쉬워진다
[헤럴드경제DB]

보험료 낮추고 절차는 쉽게
비례→실손 보상 적용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 대비 ‘물류창고 영업 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었다.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은 화재 때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한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일쑤였다. 가입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거나 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졌다.

정부가 마련한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은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심사 절차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10%의 단체할인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일반창고 외에도 냉장ㆍ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비율인 인수율을 높여 까다로운 현장 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 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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