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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어린이집 2곳,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받아
대구 어린이집 2곳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대구 어린이집 2곳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A 어린이집은 최근 관할 지자체가 벌인 조사에서 지난해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0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육비용 1000만원 가량을 해당 지자체에 부당 청구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할 지자체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A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다”며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이 어린이집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 반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없다”고 말했다.

대구의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B 어린이집이 2010∼2017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7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탄 것으로 드러나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았다.

대구에는 어린이집이 모두 1400여 곳 운영 중이다. 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해 정보공시제, 부모 모니터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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