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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1인당 건보재정 60만원씩 적자…작년 총 2000억 육박


40만원 내고 100만원 받아가…‘월 3000원’ 추가징수 대책으로 될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외국인지역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재정에 약 60만원씩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원(40만2712원), 월 3만3000원(3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금액은 연평균 1000만원(101만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급여 청구 상위 10%만 분류해서 분석해본 결과, 1인당 62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했다. 청구 상위 10%의 적자폭이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같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일명‘먹튀’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폭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3년 935억 규모였던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978억원 까지 증가했다.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지역가입 납부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월 3000원 증액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1인당 적자폭이 평균 60만원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책정기준을 현행 ‘지역세대평균보험료’를 ‘전체가입자평균보험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9만6000원에서 9만9000원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2~3배 이상 받아 건보재정의 적자폭을 줄여하 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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