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시 강서구에서 PC방 직원이 흉기로 살해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흉기를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검거된 사람은 총 1160명으로 한 해 평균 386명, 하루 평균 1.05명에 달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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