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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3법’ 공개…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속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투명한 회계 등 법적근거 마련 중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손질하는 등 입법을 통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일명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당사용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해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했다. 또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비리 근절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횡령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다음주 정부와 협의에 의해 ‘유치원비리재발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고,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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