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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취소 소송 패소
서울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모집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오는 12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같은 시기에 치르게 됐다. 예년에는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9일 휘문고 등 서울지역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사고는 교육청 계획에 따라 일반고와 함께 12월 이후에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1순위로 지원한 자사고에 떨어질 경우 2순위로 쓴 일반고 정원이 다 찬다면 원치 않는 학교에 진학하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자사고가 먼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입시는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동안 자사고를 비롯해 과학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진행해왔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학교법인들은 지난 5월 자사고 입시를 예년대로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6월 가처분 사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결정하고,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용을 일부 변경,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내용은 유지했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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