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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매매계약서’로 14명 사기…10억 챙긴 부동산업자 검거
경찰 관련 자료사진.

-자격증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소 운영
-가짜매수인, 가짜계약서 동원해 범행
-“사채빚 커져 범행저질렀다” 진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소 운영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계약금 등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도봉경찰서는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31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과 주택매매 계약금 등을 편취한 (사기,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일당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7년간 대여받은 자격증을 통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세물건을 전세라고 속이거나 위조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금배물 계약금을 빙자하여 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과정에서 가짜 매수인을 동원해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 등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하면서 사채가 늘어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실제 임대인,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보증금 등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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